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9
- 공포
- 2020-04-22
- 시행
- 2020-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93호
개정이유 — 군 위탁생 취학 절차를 실제 취학 절차에 맞게 재정비하고, 위탁교육 실시의 관계 법령 등에 군위탁생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위탁생 교육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군위탁생 규정 등에 따라 추천된 군인을 위탁학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추천된 군인을 교육부장관이 각 학교에 취학 추천하는 것으로 취학 절차 규정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2호
- 나
위탁교육 실시의 관계 법령에 군위탁생 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위탁생의 취학 절차를 실제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명확히 포함하여 군 위탁생 교육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 위탁생 추천 절차의 현실화
군 위탁생의 취학 절차를 실제 과정에 맞게 조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군인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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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변경 전
「군위탁생 규정」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변경 후
「군위탁생 규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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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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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위탁학생
대학의 입학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대신 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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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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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9
- 예고 종료2019-10-29
- 공포2020-04-22
- 시행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