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8
개정이유 —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 4. 8.)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ㆍ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가
[별표 4] 위반행위 라. 목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기준에 “약학” 추가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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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4] 위반행위 라. 목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기준에 “약학” 추가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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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8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9 (D-12)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
| 전자우편 | kw4537@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3-6939 · 044-203-6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