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2021-02-02
- 시행
- 2021-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87호
개정이유 — 재난 등의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상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초과학기 학생의 등록금 징수액 기준 완화안 제4조제7항
초과학기 학생의 등록금 과다 징수를 방지하고자 학점 구간별로 책정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 나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근거 부재하여, 학기 중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하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징수기일 완화안 제5조제1항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등록금 징수기일을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전에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유학 목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징수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라등록금 납부 연기 금액 및 연기 절차 완화안 제5조제3항
등록금 납부 연기할 수 있는 금액을 등록금의 ‘1/3이상 ~ 2/3이하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등록금의 ‘일부 금액’으로 개선하고, 등록금 납부연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시 보호자 연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으나,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개선
- 마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논의사항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액 면제 규모를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의무화
- 바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5항, 제6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근거 신설
- 사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면제 감액분은 평균등록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정
- 아경제적 사정 곤란 장학금 확충 산식 개선안 제3조제2항
경제적 사정 곤란 감면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곤란 + 재난 관련 감면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개정
- 자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삭제안 제2조제4항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 비율, 학부모 및 동문위원 1/7 초과 금지, 학생위원 위원 정수 3/10이상 구성 조항 삭제
- 차등록금 면제 감액 사유 중 미비점 개선안 제3조제1항
등록금 면제 감액 사유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의 개념이 모호하여, ‘학생 개인의 사유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으로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상황 시 대학의 자율성 및 지원 근거 강화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액이나 면제 규모를 논의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난으로 인해 감면된 금액이 다음 해 등록금 산정 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제1항
변경 전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액 면제 규모를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함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량 및 면제 규모를 결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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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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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수업연한(졸업까지 필요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추가로 수강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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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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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9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2021-02-02
- 시행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