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67호
개정이유 — 성인학습자 맞춤형 정원 외 입학전형의 신설 및 기존 정원 외 특별전형의 보완을 통해 재직자 또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가
비수도권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정원 외 입학전형을 신설함안 제29조 제2항 제11의2호 신설
- 나
재직자 특별전형의 연령 기준과 학력 기준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수도권 대학에서 성인학습자의 입학 기회를 넓히고 재직자 특별전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인학습자를 위한 정원 외 입학전형 신설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에 입학하려는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전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2항제11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수도권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수도권 소재 제외)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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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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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외 입학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정원(입학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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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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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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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8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