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44호
개정이유 —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 운영에는 법 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 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 융합학과의 설치안 제19조의2 신설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나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의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이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연계·융합학과를 설치하고, 학생이 해당 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계·융합학과 신설 근거 마련
둘 이상의 학과나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배우기 위해,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새로운 학과나 학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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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연계·융합학과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9조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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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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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집단위
대학에서 신입생이나 편입생을 뽑을 때 구분하는 단위로, 보통 학과나 학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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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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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1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