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58호
개정이유 — 지난 2019년 12월 10일자 신설된「고등교육법」(이하 ‘법’) 제34조의6에서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부정한 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개정 법 제34조의6에서 대학의 장이 입학 취소하여야 할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행위 기준 명시
입학전형에서 위조나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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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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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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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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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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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