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97호
개정이유 —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 운영에는 법 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과 개편·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첨단학과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추가 제도 개선
- 가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 융합학과의 설치안 제19조의2 신설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나첨단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28조 제6항 신설
첨단학과의 경우 입학정원 이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별 정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다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의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 라대학원 간 입학정원 조정 시, 교육여건 제한 기준 완화안 제30조 제8항 신설
대학이 첨단분야 대학원 신·증설을 위하여 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조정(자체조정) 하는 경우, 교육여건 제한 기준 완화
- 마준용규정 대상 추가 반영안 제61조 개정
전문대학의 준용규정 추가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연계·융합학과를 설치하고 첨단학과의 정원 운영 및 대학원의 입학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계·융합학과 설치 근거 마련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여러 학과나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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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연계·융합학과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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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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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구분하는 단위로, 보통 학과나 학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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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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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