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84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에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 조치 등 필요사항 규정
- 가
교육부장관이 매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의무 규정
- 나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 공표 의무 규정
- 다평가 영역(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방법(지필시험, 인터넷기반시험) 등 규정
- 라시험 부정행위 시 조치 기준 마련 마.응시 수수료 부과, 출제·관리요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바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정부기관 등의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국외 시행 관련) 외교부, 재외공관, 한국교육원 등 (국내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학(시행기관) 등
- 사
현행과 같이 국립국제교육원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시험 시행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 위임 ※ 단, 동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어려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 8항에 동일 내용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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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0
- 예고 종료2021-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