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96호
개정이유 — 최근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해 단기과정부터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6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기준 및 인가 절차, 입학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문대학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숙련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이스터대'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전문대학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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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변경 전
전문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과정에 '전공심화과정'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문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과정에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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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조항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며, 2022학년도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하려는 대학을 위해 운영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보 기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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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석사 학위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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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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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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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