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31
- 공포
- 2013-10-10
- 시행
- 201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속지도전문의 등에관한 특례 조항의 한시적 특례기간(‘13.12.31)을 연장함으로써 특례기간 종료 이후에도 각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의 인력확보 불충분으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에 차질이 예상되어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가부칙 제2조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한시적 특례기한 종료(‘13.12.31)에 따른 연장
1)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종료기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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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칙 제2조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한시적 특례기한 종료(‘13.12.31)에 따른 연장
1)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종료기한 명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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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0
- 예고 종료2013-07-31
- 공포2013-10-10
- 시행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