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 수련병원간 공통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의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련병원 외 다양한 수련협력기관에서 단기간 수련이 가능하도록 파견의 근거를 마련하며, 수련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여 그 질을 제고토록하고, 적정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요 수련환경에 관한 내용을 수련규칙에 규정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문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다양한 수련제도의 확충 및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 나
전문의 수련을 감독하기 위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수련규칙에 수련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항목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수련환경 개선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 다출산전공의의 수련기간 등을 본문에 명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실제로 시행하는 대한의학회로 명시하는 등 규정을 명확화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다양한 수련제도의 확충 및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나. 전문의 수련을 감독하기 위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수련규칙에 수련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항목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수련환경 개선(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다. 출산전공의의 수련기간 등을 본문에 명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실제로 시행하는 대한의학회로 명시하는 등 규정을 명확화(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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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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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