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12-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80호
개정이유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 나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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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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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3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