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10-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11-13 예고
- 입법예고
- 2017-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317호
개정이유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 나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방 분야의 새로운 국가자격 종목을 추가하고 관련 자격 검정 종목을 세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방 분야 신규 자격 종목 추가
폭발물처리사(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와 국방사업관리사(1급, 2급, 3급)를 새로운 국방자격 종목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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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변경 전
1. 헬기정비사 : 1급, 2급 및 3급 2. 심해잠수사 : 1급, 2급 및 3급 3. 항공장구관리사 : 1급, 2급 및 3급 4. 수중발파사 : 1급, 2급 및 3급
변경 후
1. 헬기정비사 : 1급, 2급 및 3급 2. 심해잠수사 : 1급, 2급 및 3급 3. 항공장구관리사 : 1급, 2급 및 3급 4. 수중발파사 : 1급, 2급 및 3급 5.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6. 국방사업관리사 : 1급, 2급 및 3급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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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
군인들이 수행하는 특수기술 직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취득하는 국가자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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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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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8
- 예고 종료2018-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