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2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6호
개정이유 —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련 중 출산 및 수련기관 변경에 따른 수련기간과 휴가 등의 사유발생시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수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사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 변경
- 나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다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라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
- 마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의료관련 법인에게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바업무 위탁제20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수련연도 변경사실의 보고 접수,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8
- 예고 종료2019-03-22
- 공포2019-05-07
- 시행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