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 8개 국회상임위원회 소관 75건의 타 상임위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소위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림>
의사일정 상정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간사님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승원 소위원장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그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용민·박은정 의원, 김한규 의원, 김승원 의원, 김남희 의원, 서영교 의원, 손솔 의원, 차규근 의원, 홍기원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올해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립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에 따라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각각 책임지도록 명문화하고 수사 관련 조항 전반에서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영장집행 지휘권과 압수물 환부 등 재판집행 및 증거물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권한 일부를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송치된 사건 등 보완수사요구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면서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하고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를 하면서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과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사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에 대한 통지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고죄 등 일정 범죄의 고발인에게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검사에 대한 피해자의 면담신청권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발사건 재정신청 대상을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확대하면서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될수록 견제와 균형은 약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숙의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 검찰과 경찰, 변호사, 학계, 관계부처, 여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1소위원회 김승원 간사님을 비롯한 제1소위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의사진행발언은 왜 안 받으시지요?
잠깐만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