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조광권이 끝난 뒤에도 해저 인공구조물을 CCUS나 해상풍력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해저 인공구조물 재활용 길 확대
해저조광권이 끝나도 무조건 철거하지 않고, 시설을 CCUS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예외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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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신설)
변경 전
해저조광권이 종료되면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해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했어요.
변경 후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 시설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로 새롭게 인정해요.
시행일·적용시기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조광권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통과 후 별도 부칙을 통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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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저조광권
바닷속 광물자원을 캐낼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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