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수입식품의 유효기간 연장 시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 명확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할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 수리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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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무적 기준 조정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리 기준이 바뀌게 되면, 관련 업계의 행정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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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이력추적관리
식품이 생산지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경로와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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