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소청 체계 전환13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의 명칭 변경 및 관련 기관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9조의2개정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관련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돼요.
- 제62조개정검사에게 서류를 보낼 때 소속 검찰청이 아닌 소속 공소청으로 보내게 돼요.
- 제67조개정법정 기간을 연장할 때 기준이 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84조개정피고인 소재 확인과 영장 집행을 위해 요청하는 대상이 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256조개정검사가 사건을 다른 관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때 '법원' 대신 '공소청'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337조개정형의 소멸 재판 신청 시, 기존의 검찰청 대응 법원이 아닌 공소청이 속한 지역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 제361조의2개정피고인 이송 시, 원심법원 대응 검찰청검사가 아닌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가 담당하게 돼요.
- 제417조개정구금이나 압수 등에 대한 불복 시, 검사 소속 검찰청 대응 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에 청구하면 돼요.
- 제428조개정재심 청구 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주체가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서 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로 바뀌어요.
- 제460조개정재판 집행 지휘를 담당하는 주체가 기존의 검찰청검사에서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로 변경돼요.
- 제470조개정심신장애로 인한 형 집행 정지 시, 지휘를 담당하는 주체가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로 바뀌어요.
- 제471조개정형 집행 정지 관련 지휘와 허가권자의 명칭이 각각 공소청검사와 광역공소청장 등으로 변경돼요.
- 제471조의2개정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는 곳과 위원장을 임명하는 주체가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구속 및 체포 절차24건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구속, 체포, 인치 등 강제처분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71조의2개정피고인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기존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사기관 등으로 확대돼요.
- 제73조개정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조건부 석방을 명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 제81조개정구속영장 집행 시 검사의 지휘가 촉탁으로 바뀌고, 재판장 등의 역할도 촉탁으로 변경돼요.
- 제83조개정관할 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관련 사무를 촉탁하는 내용이 수정돼요.
- 제151조개정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명확해져요.
- 제200조개정지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모두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200조의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 벌금형 사건 등의 예외 규정도 유지돼요.
- 제200조의3개정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 이제는 검사의 승인을 받는 대신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해요.
- 제200조의4개정긴급체포 후 구속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와 관련 규정들이 유지돼요.
- 제200조의5개정피의자를 체포할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를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00조의6개정사법경찰관의 체포 시 준용 규정이 유지되며, '검사의 촉탁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문구가 '사법경찰관리'로 변경돼요.
- 제201조개정구속 절차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조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부 석방에 관한 상세 규정이 추가돼요.
- 제201조의2개정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시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201조의3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알리고 결정서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보내야 해요.
- 제202조개정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기존 10일에서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 제203조개정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경우, 기존 10일에서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 제203조의2공수처 검사의 구속 기간을 7일로 정하고, 특정 범죄에 대해 수사 계속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요.
- 제203조의3개정구속기간 산입 시 적용되는 관련 조항이 제203조의2에서 제203조의2를 포함한 세 가지 조항으로 확대돼요.
- 제205조개정구속기간 연장 허용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 특정 사유에 따른 수사 계속 시에만 가능해져요.
- 제208조개정재구속 제한 규정에서 검사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된 경우를 기준으로 명시돼요.
- 제209조개정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 관련 준용 규정에서 검사의 촉탁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경찰관리로 간주하게 돼요.
- 제213조개정현행범인을 체포한 자가 이를 인도할 대상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여 변경해요.
- 제213조의2개정현행범인 체포나 인도 시 준용되는 규정에서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어요.
- 제214조의2개정적부심사 관련 구속기간 산입 제외 조항에 제203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추가로 포함돼요.
압수·수색 및 증거15건
압수, 수색, 전자정보 등 증거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115조개정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검사의 지휘가 촉탁으로 변경되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요.
- 제122조개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련인에게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참여 기회를 주게 돼요.
- 제123조의2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돼요.
- 제123조의3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관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제130조의2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참여자의 의견 진술, 증명서나 목록 교부, 처분 내용 등을 조서에 기재하게 돼요.
- 제137조개정구속영장 집행 시 수색할 수 있는 장소에 '차량'이 추가로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38조개정수색 관련 규정의 준용 대상에서 검사가 제외되고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 등으로 조정돼요.
- 제215조개정압수, 수색, 검증 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로 바뀌어요.
- 제215조의2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압수·수색영장 심사 전 수사기관을 심문하거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게 돼요.
- 제215조의3전자정보 영장 청구 시 매체, 검색어, 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 제216조개정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강제처분 대상에 선차 대신 선박과 차량이 포함되고,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명시돼요.
- 제217조개정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로 바뀝니다.
- 제218조개정피의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 제218조의2개정사법경찰관이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를 처리할 때 검사와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되고 관련 규정이 조정됩니다.
- 제219조개정압수·수색 등에 관한 여러 준용 규정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사법경찰관이 특정 처분을 할 때 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 및 권한34건
수사의 기본 원칙, 조사 방식, 수사권 조정 등 수사 과정 전반을 다루고 있어요.
- 제195조개정수사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사법경찰관의 권한 범위와 의무, 검사와의 협력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 제196조개정검사의 수사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수사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역할이 신설돼요.
- 제197조의2개정보완수사 요구 시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 제197조의3개정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제한되고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해야 하며, 구제 신청 시 수사인권보호관을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197조의4개정수사기관 간 범죄 수사가 겹칠 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마련돼요.
- 제197조의5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요청 시 관련 자료와 함께 이첩해야 해요.
- 제198조개정불필요한 반복 출석 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출국금지 및 해제 절차 등 사법경찰관의 준수사항이 강화돼요.
- 제198조의2개정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이라는 표현이 '점검'으로 변경되어 명칭이 조정돼요.
- 제221조개정제3자 진술 시 동의를 얻으면 녹음이나 영상녹화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제221조의2개정증인신문 청구 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와 협의하여 신청하며, 판사는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제221조의3개정감정 위촉 시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로 바뀝니다.
- 제221조의5개정영장 청구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추천 방식이 구체화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 제222조개정변사자 검시를 수행하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며,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 제228조개정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고소권자를 지정하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 제237조개정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검사를 포함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히 정해집니다.
- 제238조개정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 신속히 조사하여 송부해야 하는 내용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 제241조개정지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만 확인하면 돼요.
- 제242조개정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기변호를 위해 내용이나 조사 경과 등을 메모할 수 있게 돼요.
- 제243조개정지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각각 참여자를 정하지만,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면 돼요.
- 제243조의2개정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법적 조언과 메모를 보장해야 해요.
- 제244조의2개정피의자 진술 시 영상녹화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도 해야 해요.
- 제244조의3개정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는 절차가 유지돼요.
- 제244조의4개정사법경찰관이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이나 진행 경과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44조의5개정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245조개정사법경찰관이 사실 발견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어요.
- 제245조의2개정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참여시키고 자문을 들을 수 있게 돼요.
- 제245조의3개정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이나 취소, 이의 제기 절차에서 사법경찰관과 수사관서장의 역할이 명시돼요.
- 제245조의4개정사법경찰관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도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45조의5개정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자료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해요.
- 제245조의7개정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해야 해요.
- 제245조의8개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때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90일 이내에 요청하며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 제245조의9삭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45조의10개정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조항이 간소화되고, 해당 수사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본장 규정에 따라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 제210조삭제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할 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공소 및 재정 절차17건
공소 제기, 공소 심의, 재정 신청 등 기소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246조의2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때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제246조의3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하고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해요.
- 제246조의4고소인·피의자 등이 특정 조건에 맞는 사건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회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제246조의5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과 증거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견 청취를 위해 관련자 출석을 명할 수 있어요.
- 제246조의6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가 필요한 경우 지정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요.
- 제246조의7공소심의회 절차는 재정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심의 절차가 중지돼요.
- 제257조개정지금은 검사가 수사 시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2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 제258조의2피의자가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며, 결과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 제260조개정지금은 고소권자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되 특정 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해당 제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61조개정지금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고등법원에 송부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방법원에 송부하게 돼요.
- 제262조개정지금은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고 서류를 보내지만, 앞으로는 재수사 결정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돼요.
- 제262조의2개정지금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신청권자가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62조의3개정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 제262조의4개정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64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는 근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공소유지 담당변호사가 해당 공소를 취소할 수 없게 돼요.
- 제264조의3공소제기 결정 시 법원이 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돼요.
- 제327조개정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돼요.
형 집행 및 기타5건
형의 집행, 사형 관련 절차 및 기타 행정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 제266조의16개정지금은 서류 남용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 제312조삭제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 활용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467조개정사형 집행 시 참여해야 하는 대상에서 검찰청서기관이 제외돼요.
- 제468조개정사형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는 주체에서 검찰청서기관이 빠지게 돼요.
- 제477조개정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 시, '수사'라는 표현 대신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