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소청 명칭 정비19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관련 조문의 기관 이름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59조의2개정지금은 확정 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찰청에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에 신청하게 돼요.
- 제62조개정지금은 검사에게 보내는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는데, 앞으로는 소속 공소청에 송부해요.
- 제67조개정지금은 법원·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 소재지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84조개정지금은 고등·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수사와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데, 앞으로는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소재 확인과 집행을 촉탁해요.
- 제201조의2개정피의자 심문 서류의 반환 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그 기간은 새로 생기는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서도 빼도록 정비돼요.
- 제214조의2개정적부심 청구권 고지는 사법경찰관이 하게 되고, 기록 반환 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뀌며 제203조의2 구속기간도 산입 제외에 들어가요.
- 제222조개정지금은 변사체를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해요.
- 제256조개정지금은 관할이 다르면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요.
- 제337조개정지금은 형 소멸 선고를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361조의2개정구속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로 이송하는 주체가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로 바뀌어요.
- 제417조개정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할 때의 관할이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서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8조개정재심 청구 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주체가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로 바뀌어요.
- 제460조개정재판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가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로 바뀌어요.
- 제467조개정지금은 사형 집행에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서기관 없이 검사가 참여해요.
- 제468조개정지금은 검찰청 서기관이 사형 집행조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직접 작성해요.
- 제470조개정의사능력이 없는 수형자의 형 집행 정지를 지휘하는 기관이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로 바뀌어요.
- 제471조개정형 집행정지의 지휘·허가 주체가 검찰청 검사와 검사장에서 공소청 검사와 광역·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471조의2개정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고, 위원 위촉도 지방공소청장이 해요.
- 제477조개정지금은 재산형 집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치'로 바뀌고 수사 규정은 집행 조치로 바꿔 적용해요.
검사·경찰 관계 개편18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검사와 경찰의 협력·통제 방식을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 제1절 제목'수사의 기본원칙과 방법'이라는 절 제목이 새로 생겨요.
- 제195조개정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 등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요.
- 제195조의2경찰이 피해자 보호 법령을 지켜야 하고, 보복 위험이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하게 돼요.
- 제196조개정지금은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 검토·제출물 수령 같은 기소 전 사실확인만 하고 그 결과는 유죄 증거로 못 써요.
- 제197조의2개정보완수사는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긴급하면 3일 이내 기한도 정할 수 있어요.
- 제197조의3개정고소인·피해자 등이 경찰 수사의 법령위반 등을 검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송치받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돼요.
- 제197조의4개정지금은 수사가 겹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관할을 협의·조정해요.
- 제197조의5수사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첩 요청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넘겨야 해요.
- 제198조개정수사 준수사항이 인권 보호, 임의수사 원칙, 별건수사 금지,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등으로 구체화되고 주체가 경찰로 정리돼요.
- 제198조의2개정체포·구속장소 감찰이 점검으로 바뀌고, 불법 체포가 의심되면 검사가 송치를 명하는 대신 수사관서가 즉시 석방하게 해야 해요.
- 제245조의5개정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 때 수사 중 만든 문서·기록과 입수 자료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 함께 송부하게 돼요.
- 제245조의6개정지금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만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주요 증거의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까지 상세히 적어야 해요.
- 제245조의7개정지금은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되고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돼요.
- 제245조의8개정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서면으로 하게 되고,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리며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어요.
- 제245조의9삭제검찰청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10개정지금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지휘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경찰 수사 규정을 준용해요.
- 제245조의11수사처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에 경찰 수사 규정을 준용하되, 영장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257조개정지금은 검사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기소 여부를 정해요.
체포·구속 개편20건
체포와 구속 절차의 주체를 경찰로 바꾸고 구속 사유·기간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 제70조피해자의 신변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때가 구속 사유로 새로 추가돼요.
- 제71조의2개정지금은 인치된 피고인을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 제81조개정지금은 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촉탁에 의해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83조개정지금은 검사가 관할 밖에서 직접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 경찰에게 집행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200조개정지금은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어요.
- 제200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는 절차만 남아요.
- 제200조의3개정긴급체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지금은 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통보만 하면 돼요.
- 제200조의4개정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 청구하는 절차로 정리되고, 경찰이 석방한 경우 검사가 석방일부터 법원에 통지해요.
- 제200조의5개정지금은 검사 또는 경찰이 체포 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해요.
- 제200조의6개정체포에 준용되는 규정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고,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부분은 빼고 준용하도록 바뀌어요.
- 제201조개정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수사처검사와 특별검사가 규정되고, 경찰은 검사를 거쳐 청구하는 절차가 유지돼요.
- 제203조개정검사는 경찰이나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돼요.
- 제203조의2개정지금은 구속기간 산입을 정하던 조문인데, 앞으로는 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로 하고 판사 허가로 1차 연장할 수 있게 돼요.
- 제203조의3체포·구인된 날부터 구속기간을 세는 산입 규정이 제203조의2 구속기간까지 포함해 새로 생겨요.
- 제205조개정지금은 검사의 신청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제202조의 기간을 연장해요.
- 제208조개정재구속 제한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으로 정리돼요.
- 제209조개정피의자 구속 준용 규정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고, 영장 집행 조문은 '검사의 촉탁' 부분을 빼고 준용해요.
- 제210조삭제경찰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때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던 의무가 없어져요.
- 제213조개정지금은 일반인이 잡은 현행범을 검사 또는 경찰에게 인도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요.
- 제213조의2개정현행범 체포·인도 시의 준용 규정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정리돼요.
압수수색과 조사28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절차를 경찰 중심으로 바꾸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115조개정지금은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촉탁에 의해 집행해요.
- 제137조개정지금은 검사도 구속영장 집행 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등만 할 수 있어요.
- 제138조개정수색 준용 규정의 대상에서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등만 남아요.
- 제151조개정지금은 불출석 증인의 감치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바뀌어요.
- 제215조개정지금은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 발부받는 절차만 남아요.
- 제216조개정체포·구속 현장에서 영장 없이 수색·압수할 수 있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고, '선차'는 선박·차량으로 명확해져요.
- 제217조개정지금은 검사도 긴급 압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하고 계속 압수하려면 검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요.
- 제218조개정지금은 검사와 경찰이 유류물·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해요.
- 제218조의2개정환부 거부 시 청구할 법원의 기준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경찰의 환부·가환부는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완화돼요.
- 제219조개정지금은 경찰이 일부 압수물 처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와 협의하면 되도록 바뀌어요.
- 제221조개정지금은 검사와 경찰이 참고인 출석 요구와 감정·통역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해요.
- 제221조의2개정지금은 '전조'라고 표현하던 근거가 제221조로 명확해지고,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 절차는 유지돼요.
- 제221조의3개정지금은 검사가 감정 유치를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요.
- 제221조의5개정영장 청구 여부 심의를 신청·운영하는 기관이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237조개정지금은 고소·고발을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구술이면 서류를 작성해요.
- 제238조개정경찰이 고소·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돼요.
- 제241조개정지금은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해요.
- 제242조개정피의자에게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3조개정지금은 검사 신문 시 검찰청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신문에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는 규정만 남아요.
- 제243조의2개정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를 보장할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4조의3개정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줄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4조의4개정조사 시각 등 수사과정을 기록할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4조의5개정장애인 등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5조개정피의자와 다른 피의자·참고인을 대질시킬 수 있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5조의2삭제검사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3삭제검사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취소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4삭제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법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12조삭제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일정 요건에서 증거로 쓸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수사 인권 감독4건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장치와 검사의 객관의무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 제2절 제목'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수사심의'라는 절 제목이 새로 생겨요.
- 제245조의12각 수사기관에 독립성이 보장된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 민원을 처리하고 수사관 교체 권고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245조의13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생겨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246조의2검사가 공소를 제기·수행할 때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겨요.
불기소 불복 절차6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길을 넓히고 재정신청 제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 제258조개정불기소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항고·재항고 검토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60조개정지금은 고소인 등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등도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 선정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261조개정재정신청서를 처리하는 주체와 송부처가 지방공소청장과 관할 지방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262조개정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때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이유에 명시해야 해요.
- 제262조의2개정지금은 심리 중 기록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 법원의 허가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262조의5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공소제기와 유지를 맡을 지정변호사를 정하고, 그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봐요.
피해자 권리 강화30건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크게 넓히는 내용이에요.
- 제291조의2개정지금은 검사와 피고인 측 증거를 차례로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도 이어서 조사해요.
- 제292조개정증거서류를 낭독하는 신청인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추가돼요.
- 제292조의2개정증거물을 제시하는 신청인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추가돼요.
- 제294조의2삭제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던 근거가 이 조문에서 없어져요.
- 제294조의3삭제피해자 증인신문 시 법원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던 근거가 이 조문에서 없어져요.
- 제294조의4삭제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던 근거가 이 조문에서 없어져요.
- 제294조의5삭제피해자 등이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던 근거가 이 조문에서 없어져요.
- 제296조의3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건에는 반드시 요구해야 해요.
- 제299조개정성폭력범죄등 사건 심리에서 유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사생활 등을 캐는 신문을 재판장이 제한해야 해요.
- 제4장 제목'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 제목이 새로 생겨요.
- 제337조의2경찰이 수사 개시일 등 정해진 시점마다 7일 이내에 피해자·고소인 등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게 돼요.
- 제337조의3피해자 등이 경찰이나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하면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요.
- 제337조의4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의 경우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이내에 담당자 변경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해요.
- 제337조의5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직접 진술할 수 있게 되고, 면담을 위한 출석 강제는 금지돼요.
- 제337조의6피해자 등이 검사에게 사건 의견을 낼 수 있고, 검사는 불기소 등 처분 전에 그 의견을 고려해야 해요.
- 제337조의7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공판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 제337조의819세 미만 등 성폭력범죄등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예정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게 돼요.
- 제337조의9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증인신문 없이도 공판에서 처벌·양형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요.
- 제337조의10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법원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돼요.
- 제337조의11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한·불허 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요.
- 제337조의12피해자 등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어요.
- 제337조의13살인·성폭력 등 사건의 피해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측참가인'으로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돼요.
- 제337조의14피해자측참가인도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337조의15피해자측참가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337조의16피해자측참가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좌석은 검사 쪽에 마련돼요.
- 제337조의17피해자측참가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37조의18피해자측참가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신문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337조의19피해자측참가인이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양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돼요.
- 제337조의20성폭력범죄등 피해자 신문 전에 신문사항을 미리 내야 하고, 제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어요.
- 제337조의21피해자 등도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