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경찰 관계 개편8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가 아닌 협력 중심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195조개정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 적절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협력 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196조삭제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7조의2개정보완수사 요구는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야 하고, 경찰은 1개월 내에 마쳐야 하며, 공소청장이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할 수도 있게 돼요.
- 제197조의3개정고소인·피해자 등이 수사 중 법령위반 등을 검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송치받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돼요.
- 제197조의4개정지금은 수사가 겹치면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하게 돼요.
- 제197조의5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첩 요청이 오면 자료와 함께 이첩해야 해요.
- 제198조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모두의 준수사항인데, 앞으로는 인권 존중과 비밀 엄수, 목록 작성 의무가 사법경찰관리 중심으로 정리돼요.
- 제198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고 검찰 송치를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검으로 바뀌고 불법 구금자는 해당 수사관서가 석방하게 해요.
수사는 경찰이21건
피의자 조사와 고소·고발 접수 등 수사 절차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200조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하게 돼요.
- 제200조의5개정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할 때 피의사실 등을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하게 돼요.
- 제210조삭제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때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보고하던 의무가 없어져요.
- 제213조개정지금은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요.
- 제213조의2개정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았을 때의 준용 규정이 검사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만 적용돼요.
- 제221조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출석요구와 감정·통역 위촉 등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하게 돼요.
- 제237조개정지금은 고소·고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구술 고소·고발은 서류로 작성해요.
- 제238조개정지금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 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수리하도록 바뀌어요.
- 제241조개정피의자 신문 전에 성명·연령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42조개정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신문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43조개정지금은 검사 신문 때 검찰청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 신문 때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는 규정만 남아요.
- 제243조의2개정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를 보장할 주체가 검사 없이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4조의3개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고 답변을 조서에 남길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44조의4개정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을 기록할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44조의5개정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45조개정피의자를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시키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45조의2삭제검사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켜 자문을 듣던 제도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3삭제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취소와 수당 지급 등을 정하던 조항이 없어져요.
- 제245조의4삭제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다른 규정을 준용하던 조문이 없어져요.
- 제245조의9삭제검찰청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12조삭제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정하던 조항이 없어져요.
체포·구속 절차20건
체포와 구속의 주체, 구속기간, 영장 절차를 새 체계에 맞게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71조의2개정지금은 인치된 피고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표현이 넓어져요.
- 제81조개정지금은 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촉탁에 의해 집행하게 돼요.
- 제83조개정지금은 검사가 관할 밖에서 직접 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하는 방식이 돼요.
- 제84조개정지금은 재판장이 검사장에게 수사와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데, 앞으로는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소재 확인과 영장 집행을 촉탁해요.
- 제137조개정지금은 검사도 구속영장 집행 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등이 하고 수색 장소 표현도 정비돼요.
- 제138조개정구속영장 집행 시 수색에 준용하는 규정에서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등에게만 적용돼요.
- 제151조개정지금은 불출석 증인의 감치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표현이 넓어져요.
- 제200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쳐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방식만 남아요.
- 제200조의3개정긴급체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지금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에게 통보하면 돼요.
- 제200조의4개정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쳐 청구하는 방식만 남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 석방한 경우 법원 통지는 검사가 해요.
- 제200조의6개정체포에 준용하는 규정이 사법경찰관의 체포에만 적용되고, 영장 집행 관련 문구도 사법경찰관리 중심으로 바뀌어요.
- 제201조개정지금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수사처검사·특별검사가 직접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거쳐 청구해요.
- 제201조의2개정영장심문으로 서류가 법원에 머문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는 규정에 공소청 명칭과 제203조의2가 반영돼요.
- 제203조개정검사의 구속기간 기산이 사법경찰관이나 수사처검사로부터 인치받은 때 중심으로 바뀌고,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 제203조의2수사처검사·특별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인치하거나 기소해야 하고, 판사의 허가로 10일 한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 제203조의3개정체포·구인된 날부터 구속기간을 세는 규정의 조문번호가 바뀌고, 새로 생기는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에도 적용돼요.
- 제205조개정지금은 검사의 신청으로 제203조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제202조 구속기간을 연장해요.
- 제208조개정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했다 석방한 경우의 재구속 제한인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에 대한 규정으로 정리돼요.
- 제209조개정피의자 구속에 준용하는 규정이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바뀌고, 영장 집행 문구도 사법경찰관리로 보게 돼요.
- 제214조의2개정체포·구속 적부심에서 청구권 고지 주체가 사법경찰관이 되고, 서류 반환처가 공소청으로 바뀌며 구속기간 계산에 제203조의2가 더해져요.
압수·수색과 감정9건
압수·수색·검증과 감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15조개정지금은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촉탁에 의해 집행하게 돼요.
- 제215조개정지금은 검사도 직접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쳐 영장을 받는 방식만 남아요.
- 제216조개정체포·구속할 때 영장 없이 하는 수색·압수·검증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수색 장소 표현도 선박·차량으로 정비돼요.
- 제217조개정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이 되고, 계속 압수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요.
- 제218조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하게 돼요.
- 제218조의2개정압수물 환부·가환부를 다투는 법원이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뀌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게 돼요.
- 제219조개정압수·수색·검증 준용 규정이 사법경찰관 중심이 되고, 일부 처분은 검사의 지휘 대신 검사와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 제221조의2개정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조문의 인용 표현이 제221조 기준으로 정비돼요.
- 제221조의3개정지금은 검사가 감정유치를 판사에게 바로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게 돼요.
사건 송치와 재수사7건
경찰의 사건 송치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재수사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45조의5개정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송부할 때 수사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 자료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 함께 보내야 해요.
- 제245조의6개정불송치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리는 조문의 인용 조항이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정비돼요.
- 제245조의7개정지금은 고발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기한이 생기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돼요.
- 제245조의8개정재수사 요청에 90일 기한과 고소인 등 통지 의무가 생기고,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는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 제245조의10개정지금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지휘를 받지 않고 검사·경찰 협력 규정을 준용해요.
- 제245조의11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수사에 사법경찰관리 수사 규정을 준용하되, 영장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257조개정지금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3개월 내 송치 여부를 정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기소 여부를 정해요.
공소청 명칭 정비13건
검찰청 관련 명칭과 관할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59조의2개정지금은 확정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찰청에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에 신청하고 불복도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하게 돼요.
- 제62조개정지금은 검사에 대한 송달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보내는데, 앞으로는 소속 공소청에 보내게 돼요.
- 제67조개정지금은 법정기간 연장 기준에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를 보는데, 앞으로는 공소청 소재지와의 거리를 보게 돼요.
- 제221조의5개정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 대신 광역공소청에 설치되고, 위원도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해요.
- 제222조개정지금은 변사자 검시를 지방검찰청 검사가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하게 돼요.
- 제256조개정지금은 소속 검찰청 기준으로 타관송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소속 공소청 기준으로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요.
- 제260조개정지금은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법원에 하게 되고 앞서 거치는 항고의 근거도 공소청법으로 바뀌어요.
- 제261조개정재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관련 서류는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게 돼요.
- 제262조개정재정 결정의 정본과 사건기록을 받아 담당 검사를 지정하는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337조개정형 소멸의 선고를 신청할 법원의 기준이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서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361조의2개정구금된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 교도소 등으로 이송할 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417조개정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법원의 기준이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서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8조개정재심청구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검사가 검찰청검사에서 공소청검사로 바뀌어요.
형 집행 정비7건
재판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과 관련된 검사의 소속과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460조개정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검찰청검사에서 공소청검사로 바뀌어요.
- 제467조개정지금은 사형 집행에 검찰청 서기관도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와 교도소장·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해요.
- 제468조개정지금은 사형 집행조서를 검찰청 서기관이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작성해요.
- 제470조개정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검사가 검찰청검사에서 공소청검사로 바뀌어요.
- 제471조개정형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검사가 공소청검사로 바뀌고, 허가권자도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471조의2개정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지방검찰청 대신 지방공소청에 설치되고, 위원도 지방공소청장이 임명·위촉해요.
- 제477조개정지금은 재산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치로 바뀌고 준용할 때 수사는 재판 집행을 위한 조치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