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장 집행과 압수수색8건
영장을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바뀌고, 압수수색에서 참여할 권리가 넓어져요.
- 제81조개정지금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검사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해요.
- 제83조삭제검사가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촉탁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4조개정지금은 피고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촉탁하는데, 앞으로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촉탁해요.
- 제106조의2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에 심문기일을 열어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는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115조개정지금은 검사의 지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 지휘 없이 집행해요.
- 제123조개정통지 예외 사유가 풀리면 참여 기회를 줘야 하고, 검사·피고인·변호인·피압수자가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137조개정지금은 검사·사법경찰관리·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 집행 시 수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해요.
- 제138조개정준용 대상에서 검사와 법원사무관등이 빠지고 사법경찰관리의 수색에만 준용돼요.
검경 관계 규정 삭제12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수사 권한을 정하던 조문들이 이 법에서 없어져요.
- 제195조삭제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고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6조삭제검사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7조삭제경무관부터 경위까지를 사법경찰관, 경사 이하를 사법경찰리로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197조의2삭제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응 시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7조의3삭제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을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7조의4삭제같은 사건을 함께 수사할 때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8조삭제불구속 수사 원칙, 인권 존중과 비밀 엄수, 별건 수사 금지를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198조의2삭제검사가 매월 1회 이상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고 위법하면 석방을 명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9조삭제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공무소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0조삭제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때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5조의9삭제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하는 검찰청 직원과 그 지휘 관계를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5조의10삭제삼림·해사·세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지휘를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체포와 구속 규정 삭제23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절차를 정하던 조문들이 이 법에서 빠져요.
- 제200조삭제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00조의2삭제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0조의3삭제장기 3년 이상 범죄에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00조의4삭제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0조의5삭제체포할 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0조의6삭제체포에 구속 관련 조문을 준용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1조삭제검사가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해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1조의2삭제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2조삭제사법경찰관이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3조삭제검사가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3조의2삭제체포·구인한 날부터 구속기간을 세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4조삭제영장을 받고도 체포·구속하지 않거나 석방한 때 법원에 서면 통지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5조삭제판사가 검사의 신청으로 구속기간을 10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해 주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08조삭제석방된 사람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하게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09조삭제피의자 구속에 법원 구속 관련 조문을 준용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11조삭제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이 누구인지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12조삭제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3조삭제일반인이 붙잡은 현행범인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13조의2삭제현행범 체포·인도에 다른 조문을 준용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14조삭제5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사건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 체포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14조의2삭제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가족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4조의3삭제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를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하지 못하게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14조의4삭제석방된 사람이 조건을 어겼을 때 보증금을 몰수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수사상 압수수색 삭제7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던 절차 조문들이 이 법에서 빠져요.
- 제215조삭제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검증을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6조삭제체포·구속 현장 등에서 영장 없이 수색·압수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7조삭제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8조삭제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8조의2삭제공소제기 전이라도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가환부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19조삭제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법원 규정을 준용하던 조문이 없어져요.
- 제220조삭제급속을 요할 때 참여·야간집행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던 예외가 없어져요.
참고인·감정·검시 삭제6건
참고인 조사와 감정, 변사자 검시를 정하던 조문들이 이 법에서 빠져요.
- 제221조삭제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고 감정·통역·번역을 위촉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1조의2삭제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1조의3삭제검사가 감정을 위촉하며 유치처분을 청구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1조의4삭제감정 위촉을 받은 사람이 판사 허가로 필요한 처분을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1조의5삭제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2조삭제변사자가 있을 때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고 검증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고소와 고발 규정 삭제18건
누가 언제 고소·고발할 수 있는지 정하던 조문들이 이 법에서 빠져요.
- 제223조삭제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24조삭제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게 하던 제한이 없어져요.
- 제225조삭제법정대리인이나 유족이 고소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6조삭제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일 때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 고소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7조삭제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8조삭제친고죄에 고소할 사람이 없을 때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29조삭제혼인 해소나 이혼소송 제기 후에만 고소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0조삭제친고죄 고소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하던 기간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1조삭제고소권자가 여럿일 때 한 사람의 기간 도과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는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2조삭제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3조삭제친고죄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4조삭제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고발해야 한다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5조삭제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고발에도 준용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6조삭제고소와 그 취소를 대리인이 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37조삭제고소·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8조삭제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으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39조삭제고소·고발 취소에 앞 두 조문을 준용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0조삭제자수에 고소·고발 방식 조문을 준용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피의자신문과 송치 삭제17건
피의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하던 절차 조문들이 이 법에서 빠져요.
- 제241조삭제신문 전에 성명·연령·주거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2조삭제범죄사실과 정상을 신문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3조삭제피의자 신문 때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키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3조의2삭제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4조삭제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적고 열람시켜 이의를 반영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4조의2삭제피의자 진술을 전 과정 영상녹화하고 원본을 봉인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4조의3삭제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주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4조의4삭제조사 도착·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4조의5삭제장애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삭제사실 확인을 위해 피의자와 다른 사람을 대질시키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2삭제검사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켜 자문을 듣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3삭제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취소와 수당 지급을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5조의4삭제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관련 조문을 준용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5조의5삭제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고 아니면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5조의6삭제불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5조의7삭제통지를 받은 사람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8삭제검사가 불송치가 위법·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공소청 전환과 불복6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데 맞춰 재정신청과 준항고 절차가 손질돼요.
- 제260조개정지금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 기준으로 재정신청을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 기준이 되고 항고도 공소청법에 따라요.
- 제261조개정지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재정신청서를 7일 이내에 보내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장이 그 일을 맡아요.
- 제262조개정재정신청인이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고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 공소제기 결정 때는 변호사를 공소유지 담당자로 지정해요.
- 제311조개정지금은 제221조의2로 작성한 조서도 증거가 되는데, 앞으로는 수사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를 말해요.
- 제417조개정준항고 대상이 수사절차법 제35조에 따른 처분으로 바뀌고, 검찰청 대신 소속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청구해요.
- 제418조개정법원이 준항고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심문을 마친 뒤 2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