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 기본원칙 및 인권17건
수사의 기본 원칙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1조국가가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해요.
- 제1조의2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195조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과 수사준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권 보호, 불구속 원칙, 객관적 수사 등 구체적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상세히 정하게 돼요.
- 제195조의2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강제수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체포나 압수·수색 시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195조의3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준수와 위험 상황 시 신변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 제196조개정지금은 검사의 수사 범위에 중점을 두지만, 앞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자료 요청 등 협력 원칙을 강조하게 돼요.
- 제197조의2개정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197조의3개정시정조치요구 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지고, 징계 관련 주체 명칭이 변경돼요.
- 제197조의4삭제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할 때 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8조삭제피의자 인권 존중, 비밀 엄수, 서류 목록 작성 등 수사 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42조개정범죄사실과 관련해 피의자를 신문하고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43조개정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해야 하는 규정이 명확히 정리돼요.
- 제243조의2개정변호인의 접견 및 신문 참여와 관련된 권리 보호 절차가 사법경찰관에게도 적용돼요.
- 제244조의3개정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답변을 기록하는 절차가 유지돼요.
- 제244조의4개정수사 과정의 시각과 진행 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상세히 기록해야 해요.
- 제244조의5개정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
- 제245조개정사실 발견이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 권한 및 역할26건
사법경찰관의 권한 범위와 수사 절차에서의 역할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2조의2개정피의자에게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을 때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사법경찰관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200조개정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해요.
- 제200조의2개정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통한 검사의 청구 등 기존 내용이 유지돼요.
- 제200조의3개정긴급체포 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절차 등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0조의5개정피의자 체포 시 권리 고지 의무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좁혀져요.
- 제213조개정현행범인 인도 관련 규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어요.
- 제213조의2개정준용규정 대상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어요.
- 제214조의2개정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부심사 청구 권리를 알릴 수 있다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이 조정돼요.
- 제216조개정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상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범위가 조정돼요.
- 제217조개정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대상이 조정돼요.
- 제218조개정지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상 없이 압수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범위가 조정돼요.
- 제219조개정사법경찰관이 특정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21조개정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위촉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돼요.
- 제221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정돼요.
- 제221조의3개정지금은 검사가 감정 위촉 시 유치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정돼요.
- 제222조개정변사자 검시를 관할하는 검사가 수행하던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로 넘어가며, 검사의 처분 명령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228조개정고소권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조정돼요.
- 제237조개정고소나 고발의 방식과 조서 작성 절차가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유지돼요.
- 제238조삭제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후 조사하여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1조개정피의자 신문 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사법경찰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245조의2개정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해 자문을 듣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가 사법경찰관에게도 적용돼요.
- 제245조의3개정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게 돼요.
- 제245조의4개정준용규정에서 대상이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45조의9삭제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45조의10개정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관련 상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 제257조개정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완료 및 처리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영장 집행 및 수사 절차18건
압수, 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관련 용어와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81조개정구속령상의 집행 주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용어가 정비되고 관련 내용이 조정돼요.
- 제83조삭제관할구역 외에서 구속령상을 집행하거나 촉탁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4조개정피고인의 위치가 불분명할 때 수사나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이 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115조개정압수·수색령상의 집행 관련 규정이 영장의 집행으로 용어가 정비돼요.
- 제137조개정구속령상집행과 수색 시의 긴급한 사정에 따른 수색 권한이 구속영장집행과 수색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38조개정수색 관련 준용규정의 대상이 구속령상 집행에서 구속영장 집행으로 용어가 정비돼요.
- 제198조의2개정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과 관련한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1조개정구속 관련 규정에서 '검사'라는 표현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201조의2개정피의자 심문 시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검찰청'이라는 표현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202조개정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는 것이 '공소청에 송치'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203조개정검사의 구속기간 관련 규정에서 '검사'가 '공소청'으로, '인치를 받은'이 '송치받은'으로 바뀌어요.
- 제205조개정구속기간 연장 신청 시 '검사의 청구'가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문구가 수정돼요.
- 제208조개정재구속의 제한 규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09조개정준용규정 대상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표현이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 제210조개정관할구역 외 수사 시 보고 대상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215조삭제검사가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8조의2개정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 시 검사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중 일부가 삭제되어요.
- 제221조의5개정영장 청구 여부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공소청과 광역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 구성 주체도 조정돼요.
공소청 관련 명칭 및 행정19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는 기관 명칭과 관련 행정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59조의2개정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신청과 관련된 처분 불복 시 대응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검사에 대한 송달을 위해 서류를 보내는 대상이 소속검찰청에서 소속공소청으로 변경돼요.
- 제67조개정법정기간 연장 시 관련 기관의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200조의4개정긴급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서 '검사'라는 표현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256조개정타관송치 시 대상이 검찰청검사가 아닌 공소청검사로 변경돼요.
- 제260조개정재정신청 관련 절차에서 검사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대신 공소청과 공소청장이 등장해요.
- 제261조개정재정신청서 송부 시 담당자가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262조개정심리 결과에 따른 결정문 송부 및 공소 제기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312조삭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337조개정형의 소멸 재판 신청 시 대상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361조의2개정피고인 이송 관련 통지 및 업무 주체가 검찰청검사에서 공소청검사로 바뀌어요.
- 제417조개정지금은 검찰청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앞으로는 공소청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요.
- 제428조개정재심 청구 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청검사에서 공소청검사로 바뀌어요.
- 제460조개정재판의 집행이나 상소 관련 지휘를 담당하는 주체가 검찰청검사에서 공소청검사로 변경돼요.
- 제467조개정사형 집행에 참여하는 인원이 검찰청서기관에서 공소청서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68조개정사형 집행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는 주체가 검찰청서기관에서 공소청서기관이 돼요.
- 제470조개정심신장애로 인한 형 집행 정지 시 지휘를 담당하는 주체가 검찰청검사에서 공소청검사로 바뀌어요.
- 제471조개정형 집행 정지의 지휘권과 허가권이 각각 공소청검사, 광역공소청검사장,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돼요.
- 제471조의2개정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는 곳과 위원을 임명하는 주체가 공소청 관련 기관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