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속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던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권한의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ㆍ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며, 피의자신문ㆍ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등 및 현행 제197조의4ㆍ제198조ㆍ제238조ㆍ제245조의9 삭제).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45조의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과 잔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제기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의 원칙)
제1조의2(管轄의 職權調査)
제32조의2(代表辯護人)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62조(검사에 의한 송달)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5조의2(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195조의3(피해자 보호)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8조(준수사항)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9조(준용규정)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준용규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56조(타관송치)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417조(동전)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집행지휘)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동전)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