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바뀌는 수사 절차 전반을 새 법률로 따로 만들고, 심야조사 제한 등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제정안이에요.
수사절차를 별도 법률로 제정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부분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을 옮겨와, 수사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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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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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준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서로 협력하고 지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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