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9건
소송 절차 곳곳에 나오던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등'으로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59조의2개정지금은 확정 사건 기록을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에 신청하게 돼요.
- 제62조개정지금은 검사에게 보낼 서류를 소속 검찰청으로 보내는데, 앞으로는 소속 공소청등으로 보내요.
- 제67조개정지금은 법원이나 검찰청과의 거리로 법정기간을 늘리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요.
- 제201조의2개정지금은 구속영장을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빼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에 반환한 날까지로 계산해요.
- 제214조의2개정지금은 적부심 서류가 검찰청에 반환될 때까지를 기간에서 빼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에 반환될 때까지로 봐요.
- 제218조의2개정지금은 압수물 환부 거부 시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에 청구해요.
- 제256조개정지금은 관할이 아닌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넘기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 검사에게 넘겨요.
- 제337조개정지금은 형 소멸 재판을 기록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에 신청해요.
- 제417조개정지금은 구금·압수 처분 불복을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에 해요.
수사 기관 이름 변경6건
수사 촉탁·감찰·검시 등에서 검찰청 직위 이름이 공소청 직위로 바뀌어요.
- 제84조개정지금은 고등·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수사와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하는데, 앞으로는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소재확인과 영장 집행을 촉탁해요.
- 제198조의2개정지금은 위법 체포·구속이 의심되면 검사가 석방이나 송치를 명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장 아래 검사가 석방을 요구해요.
- 제210조개정지금은 관할구역 밖 수사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관할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보고해요.
- 제221조의5개정지금은 영장 미청구 심의를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광역공소청에 두는 위원회에 신청해요.
- 제222조개정지금은 변사체 검시를 지방검찰청 검사가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해요.
- 제245조의3개정지금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한 이의를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광역공소청장에게 내요.
검사 직접수사 정리9건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신문하던 근거가 사라지고, 그 역할이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리돼요.
- 제196조삭제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고 송치받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3조개정지금은 검사가 신문할 때 검찰청 수사관 등을 참여시키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 신문에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키는 규정만 남아요.
- 제243조의2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규정만 남아요.
- 제244조의3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알려줘요.
- 제244조의4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기록해요.
- 제244조의5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에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동석시켜요.
- 제245조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대질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대질하게 해요.
- 제245조의9삭제검찰청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거나 이를 보조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57조삭제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하던 의무가 없어져요.
검경 협력과 보완수사6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중요사건에서 협력하고, 보완수사 요구에 기한이 생기는 내용이에요.
- 제195조의2내란·테러·연쇄살인 등 중요·긴급사건은 수사 개시 즉시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를 함께 협의하게 돼요.
- 제197조의2개정지금은 보완수사 요구에 기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3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고 직무배제는 20일, 징계 검토는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 제197조의3개정지금은 시정조치 불이행 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근거가 없어지고 징계 요구는 1개월 안에 검토해 통보해야 해요.
- 제245조의5개정지금은 혐의가 없으면 서류만 검사에게 보내는데, 앞으로는 수사한 사건을 지체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제245조의7삭제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경찰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던 제도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8삭제검사가 불송치가 위법·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피해자 보호 강화3건
피해자가 의견을 내고 소식을 듣기 쉬워지며, 피해자 보호가 구속 사유에도 반영돼요.
- 제70조개정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가 구속 사유로 추가돼요.
- 제245조의6개정피해자·고소인·고발인 등이 송치받은 검사에게 의견을 낼 수 있고, 검사는 불기소 전에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제259조의2개정지금은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통지받는데, 앞으로는 고소인·고발인도 포함되고 통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재정신청 절차3건
불기소에 불복하는 재정신청 절차의 기관 이름과 근거 법이 바뀌어요.
- 제260조개정지금은 지방검찰청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하고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 기준에 공소청법 제57조 항고를 거쳐요.
- 제261조개정지금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류를 보내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장이 광역공소청을 거쳐 7일 안에 보내요.
- 제262조개정지금은 재정결정 정본과 기록을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내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소청장에게 보내요.
재판 집행과 형 집행8건
재판·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와 참여 직원의 소속 표기가 바뀌어요.
- 제361조의2개정지금은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14일 안에 피고인을 이송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 검사가 해요.
- 제428조개정지금은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재심 중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 검사가 할 수 있어요.
- 제460조개정지금은 재판 집행을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해요.
- 제467조개정지금은 사형 집행에 검찰청 서기관이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4급 이상의 공소청등 직원이 참여해요.
- 제468조개정지금은 검찰청 서기관이 사형 집행조서를 쓰는데, 앞으로는 집행에 참여한 공소청등 직원이 작성해요.
- 제470조개정지금은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심신장애자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데, 앞으로는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해요.
- 제471조개정지금은 형 집행정지 지휘에 고등·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광역·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요.
- 제471조의2개정지금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에 두는데, 앞으로는 각 지방공소청에 두고 지방공소청장이 위원을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