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과 사건송치,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 중대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새로운 권한과 책임 구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법경찰관은 내란ㆍ외환ㆍ대공ㆍ테러ㆍ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ㆍ긴급사 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ㆍ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2 신설).
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196조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
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피해자등”)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245조의6).
바. 검사의 사건 처리 통지 대상을 종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고,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195조의2(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한 협력 의무 등)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제256조(타관송치)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417조(동전)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집행지휘)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동전)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