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 일부 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원칙은 '보완수사요구', 예외는 '직접 보완수사'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다만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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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6조(검사의 수사)
변경 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검사의 수사 개시가 금지되고 보완수사요구가 원칙이 되되,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구속사건·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요. 강제처분에는 지방공소청장 승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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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찰청과 그 소속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를 정했어요.
중요·긴급사건에서 두 기관이 정보를 나누고 협의하도록 했어요.
불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당사자가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영장과 구속 관련 절차에서 기관 이름과 심의 틀을 정비해요.
검찰청 직원 대신 공소청 직원이 맡을 일을 정리했어요.
불기소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의 처리 기관 이름을 바꿔요.
재판 집행과 형 집행정지를 맡는 주체를 공소청으로 정리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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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완수사요구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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