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경찰 역할 재편11건
검사는 공소, 경찰은 수사를 맡도록 두 기관의 기본 관계를 다시 짜는 조문들이에요.
- 제195조개정지금은 검사와 경찰이 협력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공소를, 경찰이 수사를 책임지고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96조삭제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7조개정지금은 경무관부터 경위까지가 사법경찰관인데, 앞으로는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하게 돼요.
- 제197조의4개정지금은 수사가 겹치면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어 관할을 협의·조정해요.
- 제197조의5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
- 제198조개정지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모두가 인권 존중·비밀엄수 의무의 주체인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 중심으로 규정이 정리돼요.
- 제199조의2개정경찰 등 수사기관과 검사가 수사·공소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기관장이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게 돼요.
- 제210조삭제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9개정지금은 검찰청 직원이 검사 지휘로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기록 확인 중 다른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245조의10개정지금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서 검사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상호 협력 관계가 되고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246조의2검사가 공소 제기·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검사의 수사 통제6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보완·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197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 제197조의3개정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 이송 요구도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수사 개시 때 고소인등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 제198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불법 체포·구속자를 직접 석방하거나 송치를 명하는데, 앞으로는 '점검'으로 바뀌고 해당 수사관서가 석방하게 해요.
- 제205조개정지금은 수사 계속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앞으로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1차만 연장을 허가해요.
- 제245조의8개정지금은 재수사 요청에 기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경찰도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해요.
- 제245조의13검사가 공소제기 결정 등에 필요하면 피의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체포·구속 절차19건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청구와 집행 절차를 경찰 중심으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71조의2개정지금은 인치된 피고인을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데, 앞으로는 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해요.
- 제81조개정지금은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교도관도 집행할 수 있고 법원경위 대신 법원보안관리대 대원이 보조해요.
- 제83조개정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촉탁하는 규정의 표현이 알기 쉽게 다듬어져요.
- 제84조개정지금은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와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데, 앞으로는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소재 확인과 영장 집행을 촉탁해요.
- 제137조개정지금은 검사도 구속영장 집행 때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등만 할 수 있어요.
- 제138조개정수색에 관한 준용규정에서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등의 수색만 남아요.
- 제151조개정증인 감치 집행에서 법원경위가 법원보안관리대 대원으로 바뀌고, 유치 장소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정비돼요.
- 제200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직접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정비돼요.
- 제200조의3개정지금은 검사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200조의4개정지금은 검사도 긴급체포 후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통일돼요.
- 제200조의5개정체포할 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줄 의무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00조의6개정체포에 관한 준용규정이 검사를 빼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로 정리돼요.
- 제201조개정지금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고, 검사는 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어요.
- 제203조개정지금은 검사가 직접 구속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경찰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 제203조의2개정체포·구인된 날부터 구속기간을 계산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알기 쉽게 다듬어져요.
- 제208조개정지금은 검사나 경찰이 구속했다 석방한 경우 재구속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로 정리돼요.
- 제209조개정피의자 구속에 관한 준용규정의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13조개정지금은 일반인이 잡은 현행범을 검사나 경찰에 인도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게 돼요.
- 제213조의2개정현행범 체포에 관한 준용규정이 사법경찰관리가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로 정리돼요.
압수·수색 절차9건
압수·수색·검증의 주체와 절차를 경찰 중심으로 바꾸고 영상녹화를 도입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15조개정압수·수색영장을 검사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은 유지하면서 '영상' 등 표기를 '영장'으로 바로잡아요.
- 제215조삭제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5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직권으로도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하게 돼요.
- 제216조개정지금은 검사도 영장 없는 수색·압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정리돼요.
- 제217조개정지금은 검사도 긴급 압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하고 계속 압수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해요.
- 제218조개정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주체에서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18조의2개정지금은 경찰이 압수물을 돌려줄 때 검사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검사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219조개정지금은 경찰이 압수물 처분 시 검사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검사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르면 돼요.
- 제220조의2경찰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피의자 등은 그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피의자 조사·신문17건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신문 절차의 주체를 경찰로 정리하고 녹음 제도를 새로 두는 조문들이에요.
- 제200조개정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주체가 검사에서 빠지고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21조개정참고인 출석요구와 감정·통역·번역 위촉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21조의2개정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유지되고, 조문 표현이 정비돼요.
- 제221조의3개정지금은 검사가 감정유치를 직접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요.
- 제221조의4개정감정에 필요한 허가장도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241조개정피의자를 신문하며 성명·연령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2조개정범죄사실을 신문하고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줄 의무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3조개정지금은 검사 신문 때 검찰청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신문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키는 내용만 남아요.
- 제243조의2개정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보장할 의무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4조의3개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줄 의무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4조의4개정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을 기록할 의무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4조의5개정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 신문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규정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4조의6경찰이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면담 진술을 반드시 녹음해야 해요.
- 제245조개정피의자와 다른 사람을 대질시키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45조의2삭제검사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해 수사절차에 참여시키고 자문을 들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3삭제검사가 사건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취소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4삭제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제279조의7 등을 준용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고소인 권리와 송치13건
고소·고발 접수부터 송치·이의신청·재정신청까지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37조개정지금은 고소·고발을 검사에게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구술 고소는 서류로 작성해요.
- 제238조개정지금은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검사에게 보내는데, 앞으로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해요.
- 제239조개정고소·고발 취소에 준용되는 조문이 제237조로 정리돼요.
- 제240조개정자수에 준용되는 조문이 제237조만으로 정리돼요.
- 제245조의5개정경찰이 사건을 보낼 때 수사과정에서 만든 문서·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해요.
- 제245조의6개정불송치를 통지할 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을 같이 보내야 해요.
- 제245조의7개정지금은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무고 등 일부 범죄는 고발인도 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돼요.
- 제245조의116개월 이상 실질 수사가 없는 등의 경우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4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57조개정지금은 검사가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에게서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정해요.
- 제260조개정지금은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고발 사건도 대상에 포함돼요.
- 제261조개정재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이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송부받는 법원이 관할 지방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262조개정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법원에 하도록 바뀌고, 결정문을 받는 기관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공소청 명칭 정비12건
검찰청 관련 기관 이름을 공소청 체계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59조의2개정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열람·등사 신청을 받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과 지청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검사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보내는 곳이 소속 검찰청에서 검사가 소속한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 제67조개정법정기간 연장의 기준이 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 제201조의2개정피의자심문 때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 기록 반환 기관이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 제214조의2개정적부심사에서 기록이 반환되는 기관이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고, 청구권 안내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돼요.
- 제221조의5개정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옮겨져요.
- 제222조개정변사자를 검시하는 검사의 소속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제256조개정관할이 다른 사건을 보내는 곳이 검찰청 검사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의 검사로 바뀌어요.
- 제337조개정형의 소멸 재판을 신청하는 기준 기관이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 제361조의2개정항소 때 14일 이내 피고인 이송을 맡는 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 제417조개정준항고를 내는 법원의 기준이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8조개정재심청구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재판과 형 집행10건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고 형 집행 관련 기관과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12조삭제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쓸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27조개정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제기도 판결로 공소기각을 하게 돼요.
- 제460조개정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 제467조개정지금은 사형 집행에 검찰청 서기관도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와 교도소장·구치소장 등만 참여해요.
- 제468조개정지금은 검찰청 서기관이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직접 작성해요.
- 제470조개정의사능력이 없는 수형자의 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 제471조개정형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검사의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허가권자도 고등·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광역·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471조의2개정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위원 위촉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477조개정지금은 재산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조치'로 바뀌고 수사 준용 표현도 정비돼요.
- 제494조공소청·지청 직원이 지명을 받아 공소 유지와 형 집행을 위한 영장 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수사는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