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적법 절차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형사사법 단계별로 확충할 것이 요청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수사기록 열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제196조 삭제 등)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 삭제함. 헌법상 권한인 영장청구권과 재판집행에 해당하는 영장집행 지휘권 및 형집행권은 현행 유지하되, 압수물 환부 등 증거 관련 권한은 의견제시권으로 약화시켰고, 인권보호자 역할에 해당하는 긴급체포 승인권과 변사자 검시권은 현행을 유지함.
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안 제197조의2)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하되 재수사요구와 달리 보완수사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검사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수사진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범죄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수사 후에는 종합수사결과 및 사건기록을 미리 검사에게 보내서 수사이행 결과를 상호 협의한 다음에 보완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통보되도록 하였음.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정비(안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
사법경찰관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수사중지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 가능하도록 하면서 고소인등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다시 재수사요구 가능하며,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구를 따지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 예와 같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 가능하도록 함.
라. 검사의 수사요청 등(안 제245조의9)
검사가 송치되거나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건과 사건 단위가 같으면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고, 사건 단위가 다르면 다른 사건으로 송치해야 함.
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안 제245조의13)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및 공소 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청취 및 의견서 등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음.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의 성격이 아니므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 그 외 검사는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취득한 내용의 증거능력은 증거법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
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의무화(안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여 강제수사의 절차적 통제와 인권보장을 강화함.
사. 고소인 등 권리보장 강화(안 제245조의6, 제245조의11, 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 등)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ㆍ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관할법원 변경(안 제260조)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되, 가정폭력사건·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정하면서 고발자를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대상사건 확대에 따라 법원에의 접근성 및 법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제198조(준수사항)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점검)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9조(준용규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준용규정)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제239조(준용규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제256조(타관송치)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417조(준항고)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집행지휘)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공포일 2026-08-04 · 공포번호 21857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