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재범 위험성 등을 구속사유로 추가하고, 수사 인권 감시 기구와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공판참가 권리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재범 위험성·위해 우려가 새로운 구속사유로
발의 의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정식 구속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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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구속의 사유)
변경 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3가지였고,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참고만 하는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4호)와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5호)가 새로운 구속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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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요.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새 기구가 생겨요.
각 수사기관에 조사·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검사와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요청·통보 절차가 새로 생겨요.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요.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보고 수사 지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중대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새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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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사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가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적인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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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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