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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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빠져요. 즉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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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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