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찰청 폐지 후 공소만 전담하게 될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무소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검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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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검사에게 사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와 그 변호인·대리인 등이 검사에게 의견진술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면담 결과는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에 기록하되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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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는 사건이나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즉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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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 폐지 후 공소 제기와 유지만을 전담하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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