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기관과 검사가 수사 전 과정과 압수수색 과정을 전자기록·영상으로 남기고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해서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해요
수사공무원과 검사는 사건관계인 접촉, 진술 청취,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행위, 증거 수집 경위, 양형 자료 등을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등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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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완수사요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 방식으로 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이유, 범위, 요구한 검사의 소속·직위·성명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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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영상기록 관련 규정(제244조의6제1항제5호, 제244조의7)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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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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