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의원 외 21인 ·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제198조(준수사항)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점검)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의2(수사처검사ㆍ특별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의3(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9조(준용규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준용규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1(수사처검사 등에 관한 준용)
제256조(타관송치)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집행지휘)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