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62조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
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술)
제123조의3(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130조의2(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제198조(준수사항)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3(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및 송부)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
제203조의3(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9조(준용규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의2(압수ㆍ수색의 심리)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준용규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28조(고소권의 지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제246조의3(공소심의회의 설치)
제246조의4(심의의 신청 및 시기)
제246조의5(심의절차 등)
제246조의6(의결 등)
제246조의7(재정신청과의 관계 등)
제256조(타관송치)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8조의2(피의자의 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제264조의3(공소유지담당변호사)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417조(동전)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집행지휘)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동전)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