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과 중소기업이 등록료 납부 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
디자인 등록이나 권리 회복을 위한 사유를 기존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넓혀요. 이를 통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디자인권을 잃게 되는 상황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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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1항
변경 전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며, 기간 내에 등록료의 3배를 내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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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정된 권리 회복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미납 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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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권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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