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2028년 개최되는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준비 조직 및 기구 설치
국무총리나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총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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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각종 시설(회의장, 진입로, 주차장 등)을 법적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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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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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비기획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실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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