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더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후속 지원을 하며, 관계부처가 지원에 협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 빠른 전환
지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뒤 위기가 더 심해져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바로 넘어가는 절차가 따로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지원의 적기를 놓친다고 봐요. 개정안은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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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된 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만 정의돼 있고, 선제대응지역과 특별지역을 함께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변경 후
'주된 산업'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이라는 요건을 더하고, 선제대응지역과 특별지역을 통칭하는 '산업위기지역' 정의(제4호)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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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두 종류의 위기 지역을 아우르는 이름이 생기면서 용어가 정리돼요.
위기를 미리 막기 위한 선제대응지역의 신청과 지정 절차가 나뉘어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신청하고 지정하고 푸는 절차가 손질돼요.
위기 지역 기업에 들어가는 돈과 시설 지원이 넓어져요.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는 지원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경영 자문과 지원사업 연계, 기관 사이의 협조 방식을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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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나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지원하기 위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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