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3조(긴급지원)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제15조(자금 지원 등)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
공포일 2026-09-15 · 공포번호 21927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