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을 돕기 위해 수입 폐기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도입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할 때, 최대 36개월 동안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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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 일정 기간(6개월 또는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게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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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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