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실용신안법이 참고하고 있는 '특허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도 동일한 취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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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변경 후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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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고안(기술적 사상)을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반영하여 실용적인 가치를 높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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