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과 중소기업이 특허료 납부 시기를 놓쳐 소중한 권리를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특허권 회복 요건의 완화
기존에는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권리를 되찾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여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실수로 기한을 놓쳤을 때도 권리를 보호받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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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3 제1항
변경 전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내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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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특허료 추가납부나 보전 기간이 이미 끝난 건에 대해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라면 개정된 회복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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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
발명한 기술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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