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실제 허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자 의견의 실질적 반영
기존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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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7항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부관)을 붙일 수 있다.
변경 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부관)을 붙일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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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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