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계획 포함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수산종자산업 기본계획'에 이상기후와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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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항목을 뒤로 밀고, '이상기후·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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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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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종자
수산동물(물고기 등)이나 수산식물의 종자를 말해요. 양식이나 어업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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