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발의 ·
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육림'을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어야'처럼 쉬운 우리말로 고치자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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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저당된 입목의 관리)
변경 전
입목 소유자는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육림'이라는 말 부분이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어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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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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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붙어 있는 나무의 집단으로,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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