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재법 제29조제4항의 어려운 한자어 '상관습'을 '상거래 관행'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중재판정부가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상관습'을 '상거래 관행'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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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법 제29조제4항
변경 전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관습'이 '상거래 관행'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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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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