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발의 ·
민영교도소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항목 중 '귀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시 귀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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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에 '귀휴(귀휴)'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외부 병원 이송 등도 함께 적혀 있어요.
변경 후
'귀휴'를 '일시 귀가'로 바꿔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용어만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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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영교도소등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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