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제2항의 "산입"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으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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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변경 후
'산입'이라는 부분이 '포함'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고, 표현만 바뀌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내용상 달라지는 점은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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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즉결심판
가벼운 범죄를 정식 재판보다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판단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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