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의 어려운 용어 '개산액'을 쉬운 말 '추산액'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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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개산액'이 '추산액'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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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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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낮춰 주면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이자 차이)을 정부가 대신 메워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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