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등기특별회계법의 목적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 문장으로 다듬어, 법률을 더 쉽게 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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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이 '등기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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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기특별회계
등기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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